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Menu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95호]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변경 시행 : 기존 총 공사비의 5% -> 예상에너지 사용량 10% (시행일 : 2011.4.13)
- 2012년 연면적 하향조정 (3,000㎡ → 1,000㎡)
-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건축허가 전에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함 (단독주택/공동주택/창고/군사시설/발전시설 등은 제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별표 2]
2020~2021
공급의무비율(%)
30
2022~2023
공급의무비율(%)
32
2024~2025
공급의무비율(%)
34
2026~2027
공급의무비율(%)
36
2028~2029
공급의무비율(%)
38
2030~
공급의무비율(%)
4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2. 10.][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 사용량 × 100
예상에너지 사용량
예상에너지 사용량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제외건축물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1 종근린생활시설
- 4.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6. 자동차관련시설
- 7.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8.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9. 발전시설
- 10. 공장
- 11. 창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