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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95호]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변경 시행 : 기존 총 공사비의 5% -> 예상에너지 사용량 10% (시행일 : 2011.4.13)
  • 2012년 연면적 하향조정 (3,000㎡ → 1,000㎡)
  •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건축허가 전에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함 (단독주택/공동주택/창고/군사시설/발전시설 등은 제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별표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2. 10.][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 사용량 × 100

예상에너지 사용량

예상에너지 사용량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제외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