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항목 내용
대상건물
  •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의무시행

평가항목
  • ISO13790등 국제규걱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평가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으로 평가

인증등급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외.
1+++
60 미만
80 미만
1++
60 ~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신청시점
예비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착공전)
본 인 증
사용검사 또는 준공완료 후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센티브
인증등급별 취득세 / 재산세 경감율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10%
5% / 7%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5% / 7%
3%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_대통령령 제28686호
관련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9.5.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19.3.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