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

항목 내용
대상건물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평가항목
  •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

승인조건

신청시점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협의기관
지방환경관서장, 광역자치단체장
관련법령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시행 2019. 12. 27.][환경부훈령 제1440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