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항목 내용
대상건물
  •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평가항목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100
인증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ZEB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ZEB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신청시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 득 후
  •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건축기준완화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관련법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9.5.1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