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범죄예방 건설기준

항목 내용
대상건물
  • 공동주택 / 의무시행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3조에 속한 건축물 / 의무시행
평가항목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의 평가내용으로 공통기준 6개 분야 및 용도별 기준으로 평가

승인조건
구분
항목
공통사항
접근통제, 영역성확보, 활동의 활성화, 조경, 조명, 영샹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공동주택 기타
  • 100세대 이상 : 출입구, 조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 세대현관문 및 창문, 승강기·복도 및 계단, 외벽
  • 100세대 미만 : 세대 창호, 세대 출입문, 건축물 출입구, CCTV
신청시점
건축허가 및 사용계획승인 신청 시
협의기관
지자체 허가권자
관련법령
  • 건축법 제53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시행2019.7.31.][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비고
  • 2019년 07월 31일부터 공동주택 전체 대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