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항목 내용
대상건물
  • (사업승인 신청대상)신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사업 / 의무시행
평가항목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 만족
승인조건
구분
항목
의무 기준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2. 플러쉬아웃(Flush-out) 실시
3. 효율적인 환기성능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권장기준
1호중 2개
2호중 1개
1-1. 흡방습 건축자재 적용
1-2. 흡착 건축자재 적용
1-3.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1-4. 항균 건축자재 적용
2-1 레인지후드의 적정 풍량 등 확보
2-2 환기설비와의 연동
신청시점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자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의해)
관련법령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 주택법[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비 고
2014년 5월 7일 부터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