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항목 내용
대상건물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시행

평가항목
  1. 내구성 :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2. 가변성 : 구조방식, 벽체재료 및 시공방법, 층고, 공간의 가변성, 물사용 공간의 가변성,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3. 수리용이성(전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수평 분리 계획
  4. 수리용이성(공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인증등급

구 분

심사점수(100점 만점)
표시
최우수 등급
90점 이상
★★★★
우수 등급
80점 이상
★★★
양호 등급
60점 이상
★★
일반 등급
50점 이상
평가항목별 점수
내구성(35점), 가변성(35점) 수리용이성(30점)
신청시점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인증서 첨부(허가권자와 협의 후 접수증으로 대체 협의 필요)
인증기관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법령
  • 주택법38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시행 2018.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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