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항목 내용
대상건물
  • (사업승인 신청 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27조 참조) / 의무시행
평가항목
  • 의무규정 및 단열성능, 난방부하, 급탕부하, 전력부하 등으로 저감률 산정

승인조건
1.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 (별지1호 서식)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절감
2. 친환경주택평가서 (별지2호 서식)

- 창호 및 벽체 등 단열성능만족, 열원설비 효율만족, 고기밀성 창호적용, 창면적비

-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및 창의 기밀성능 만족, 조명밀도(8W/㎡이하)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외단열공법 적용( 각 항목별 평가지표 합계 10점 이상)

3.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신청시점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협의기관
한국건물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련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비고

2016부터 친환경주택 평가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