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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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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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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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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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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조건 | 1.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 (별지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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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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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환경주택평가서 (별지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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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호 및 벽체 등 단열성능만족, 열원설비 효율만족, 고기밀성 창호적용, 창면적비 -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및 창의 기밀성능 만족, 조명밀도(8W/㎡이하)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외단열공법 적용( 각 항목별 평가지표 합계 10점 이상) | ||||
| 3.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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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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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점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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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기관 | 한국건물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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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 |||
| 비고 | 2016부터 친환경주택 평가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70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