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주택성능등급

항목 내용
대상건물
  • 1,000세대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적용 시 분양가 심의 전에 주택성능서 제출 
평가항목
  • 성능등급표시 : 5개 부문[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관련등급]

  • (녹색건축인증공통)공동주택 : 8개 부문(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

신청시점
사업승인 완료 후
인증기관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센티브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점수
가산비율
103점 이상 (총점수의 60%)
4%
96점 이상 (총점수의 56%)
3%
91점 이상 (총점수의 53%)
2%
86점 이상 (총점수의 50%)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별표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6호]
관련법령
  • 녹색건축 인증 기준[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 주택법 제39조[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비고
  • 2020년 4월 공동주택 일부항목 개정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