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항목 내용
대상건물
  • (사업승인 신청 대상)주택법 제16조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의무시행
평가항목

실내외 온습도 기준의 조건에서 KS F 2295 및 KS F 2292에 따른 물리적 시험 또는 ISO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출입문, 벽체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의 온도차이비율 산정

승인조건
대상부위
온도차이비율(TDR)
지역 Ⅰ
지역 Ⅱ
지역 Ⅲ
출입문
문짝
0.30 이하
0.33 이하
0.38 이하
문틀
0.22 이하
0.24 이하
0.27 이하
벽체접합부
0.23 이하
0.25 이하
0.28 이하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유리 중앙부위
0.16(0.16) 이하
0.1(0.18) 이하
0.20(0.24) 이하
유리 모서리부위
0.22(0.26) 이하
0.24(0.29) 이하
0.27(0.32) 이하
창틀 및 창짝
0.25(0.30) 이하
0.28(0.33) 이하
0.32(0.38) 이하
※ 괄호안은 알루미늄(AL)창의 적용기준
- 지역 Ⅰ :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 지역 Ⅱ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 이천, 양평 제외), 강원도(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속초, 강릉 제외), 충청북도(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 지역 Ⅲ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시점
착공 신고 시
협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3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2016.12.07.][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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