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교육환경평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

항목 내용
대상건물
  • 정비구역사업일 경우(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 건축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의 건축물 일 경우
  • 200m반경 내에 있는 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환경평가서 진행
평가항목
  •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인증등급
평가대상
주요평가내용
사업지구
소음 및 진동기준, 비산먼지(미세먼지), 교통안전, 일조량
제출시점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협의기관
해당 지자체
협의절차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 2020.7.8.] [법률 제17219호]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9.12.3.] [법률 제16683호]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2018.2.9.][대통령령제28628호]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시행2019.4.1.][교육부령제165호]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비고
  • 해당 지자체 제출 후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