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항목 내용
대상건물
  •  (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대상)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 의무시행

  • 공공 연면적 500㎡ 이상,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1차에너지 소요량 평가 의무

평가항목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EPI 점수 만족, 1차에너지소요량
승인조건
구분
항목
의무 기준
건축부문
단열조치,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기밀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전기부분
수변전설비, 간선 및 동력설비, 조명설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신재생부문
난방, 냉방, 급탕, 전기
권장 기준
건축부문
배치계획, 평면계획, 단열계획, 기밀계획, 자연채광계획, 환기계획
기계부문
실내용 실내온도 조건, 열원설비, 공조설비, 반송설비, 환기 및 제어설비, 위생설비
전기부분
수변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제어설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신재생부문
난방, 냉방, 급탕, 전기
민간 65점 이상 / 공공기관 74점 이상 / 지자체기준 배점
신청시점
건축허가 신청시
협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비 고

※ 교육청 검토건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지자체 인허가권자 협의건은 에너지공단에서 전담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