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항목 내용
대상건물
  •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건축물 의무시행_2015.07.24
평가항목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대,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임산부 휴게시설
인증등급

구 분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심사기준 만점은 설치항목에 따라 변동됨
우수 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일반 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신청시점
예비인증
건축허가 및 사용계획승인 신청 전후
본 인 증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후
인증기관
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관련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비 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