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인·허가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항목 내용
대상건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무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 의무)
평가항목
  • 공동주택 : 8개부문(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
  • 공동주택이외 : 7개부문(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인증등급

등급

심사점수

비고

주택(공동,소형)

주택이외

최우수 등급 (그린 1등급)
74점 이상
80점 이상
100점 만점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 산정) 필수항목(7), 가산항목(2)
우수 등급 (그린 2등급)
66점 이상
70점 이상
우량 등급 (그린 3등급)
58점 이상
60점 이상
일반 등급 (그린 4등급)
50점 이상
50점 이상
신청시점

예비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착공전)

본 인 증

사용검사 또는 준공완료 후
인증기관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센티브

지방세특례제한(취득세&재산세), 건축기준완화

관련법령

녹색건축 인증 기준[시행 2016.9.1][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